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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주,야간 교대근무 때문에 수면장애가 왔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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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야간 교대근무 때문에 수면장애가 왔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0구단4400,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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