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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하나요.
- 답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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