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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카풀제도에 따라 승용차의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한다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2006.0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카풀 제도를 운영중인데, 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날에 카풀 당번인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회사의 카풀제도에 따라 승용차의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한다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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