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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8다12408, 2011.0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파견나온 관리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던 중 건방지다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8다12408,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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