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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7두2784, 2009.05.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평소 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데 출근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7두2784,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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