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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자신이 출마하여 얻게 되는 피선거권의 경우도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출마하게 되는 경우 공민권의 행사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자신이 출마하여 얻게 되는 피선거권의 경우도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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