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의무복무기간의 불이행시 소요경비를 반환하는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그리고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예정이 허용되는 계약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의무복무기간의 불이행시 소요경비를 반환하는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그리고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1 |
---|---|
근로자 자신이 출마하게 되는 경우 공민권의 행사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01 |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0) | 2023.08.01 |
배치전환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8.01 |
금품청산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는데, 기일의 연장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