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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와 피대습자인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피대습자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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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람선 침몰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아들인 제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와 피대습자인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피대습자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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