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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당연히 법률상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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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당연히 법률상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직계비속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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