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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아내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자인 아내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한편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장인어른과 무남독녀인 아내가 여행 중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아내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자인 아내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한편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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