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응급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내지 휴일을 부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기에 해당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내지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연장 근로를 시행하였으나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이에 따른 자구책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응급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내지 휴일을 부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기에 해당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내지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적 근로를 위한 서면합의의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8.02 |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이 있나요. (0) | 2023.08.02 |
본래의 업무로 인한 숙직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8.02 |
특례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적용제외자에는 누가 있나요. (0) | 2023.08.02 |
휴게시간을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