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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응급연장 근로를 시행하였으나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이에 따른 자구책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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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응급연장 근로를 시행하였으나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이에 따른 자구책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응급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내지 휴일을 부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기에 해당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내지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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