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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적 규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위반 시 벌칙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적 규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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