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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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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산수당의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지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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