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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산수당의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지급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산수당의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지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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