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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이 없어 민법 제660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 바 자유로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가 아닌 특약에 따라야 하므로 이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07다1418,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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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이 없어 민법 제660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 바 자유로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가 아닌 특약에 따라야 하므로 이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07다1418,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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