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오랜기간동안 보수교육을 유급으로 처리해왔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해오던 보수교육을 올해부터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오랜기간동안 보수교육을 유급으로 처리해왔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8.02 |
---|---|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3.08.02 |
희망퇴직 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2 |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0) | 2023.08.02 |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가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