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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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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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