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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희망퇴직 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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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희망퇴직 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희망퇴직 후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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