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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고령자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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