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면 급여가 나오나요
- 답변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때 기간의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08.02 |
---|---|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남편이 휴가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2 |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려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 | 2023.08.02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0) | 2023.08.02 |
회사가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벌칙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