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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복무규정,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 바, 그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본질이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행법 2010.06.11 2009구합3335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경기보조원 수칙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경비보조원 수칙은 취업규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복무규정,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 바, 그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본질이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행법 2010.06.11 2009구합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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