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최대 한도가 며칠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8.03 |
---|---|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가르는 '2년'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8.03 |
1월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할 때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와 1월 1일에 폐업한 경우 연차휴가 미지급수당은 다른가요? (0) | 2023.08.03 |
임금피크제시행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시 통상임금을 연중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0) | 2023.08.03 |
3개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약기간 종료 후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0) | 202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