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0) | 2023.08.03 |
---|---|
한 곳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소속기관이 바꼈습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0) | 2023.08.03 |
3년 째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 파견사업주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0) | 2023.08.03 |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되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0) | 2023.08.03 |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나요? (0) | 2023.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