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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 째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 파견사업주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나요?
- 답변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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