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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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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 답변
단체협약등의 규정에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합원 자격으로 배제하고 있어 비정규직(임시직 등)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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