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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1회 연장가능하여 파견기간은 총 2년이 됩니다. 동법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되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1회 연장가능하여 파견기간은 총 2년이 됩니다. 동법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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