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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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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가,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국제협력사업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정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고용차별개선과-681 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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