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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의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학교사회복지시험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가요?
- 답변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의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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