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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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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나요? 이 사업은 매년 사업게획서를 제출하고 1년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정되는 결과가 반복, 계속되고 있어서 사업의 지속여부가 어느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사업을 한시적 또는 1회성이라거나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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