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주는데, 이러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5.
반응형
- 질문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주는데, 이러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