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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식음료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회사수입으로 입금되고 이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이경우 도급 용역 근로자에게 해당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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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식음료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회사수입으로 입금되고 이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이경우 도급 용역 근로자에게 해당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경우 불법도급의 문제가 생기나요?


- 답변
해당 사안에서 봉사료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분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수습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증액조정되는 경우에는 증액조정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수습근로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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