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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법에 의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종사하는 경우(시공, 공구장)와 현장의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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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법에 의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종사하는 경우(시공, 공구장)와 현장의 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별개선과-1434-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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