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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점검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중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작업중지)제1항 및 같은법 제 29조(도급사업시안전 보건조치)제5항에 따라 수급인(사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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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점검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중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작업중지)제1항 및 같은법 제 29조(도급사업시안전 보건조치)제5항에 따라 수급인(사내협력업체)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위 사안의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 근로자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급인이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파견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는 것은 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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