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반응형
- 질문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 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수급인에게 작업일지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업실 내에 보관하도록 한다는 단편적 이유만으로 도급과 근로자 파견을 구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작업일지의 내용(작업자, 일일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을 수시 확인, 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된다면 도급인의 지휘 명령권 행사의 인정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파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06.2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