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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 2000-2호)에 따른 '화물운반원(94214,창고운반원 포함: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또는 "적재용 차량 운전원(843401, 지게차 운전원 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무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담당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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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 2000-2호)에 따른 '화물운반원(94214,창고운반원 포함: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또는 "적재용 차량 운전원(843401, 지게차 운전원 포함)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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