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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신청..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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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신청시기가 언제인가요?


- 답변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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