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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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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0다58490,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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