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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징계해고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상환해야할 주택구입대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을 가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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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해고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상환해야할 주택구입대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을 가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금(퇴직연금)은 임금채권이므로 주택구입대여금 반환채권 등 민사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퇴직연금액의 1/2 이상은 압류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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