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반응형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 답변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