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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272, 2002.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임신중인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272,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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