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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동관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산전후휴가를 30일만 주겠다는데 90일 다 받을 수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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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관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산전후휴가를 30일만 주겠다는데 90일 다 받을 수 없을까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정 68240-310,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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