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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아울러 노동력 재생산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동 휴가는 각각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여 68240-101, 1999.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아울러 노동력 재생산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동 휴가는 각각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여 68240-101,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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