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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의료 및 위생 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병원은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의료 및 위생 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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