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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대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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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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