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8.04 |
---|---|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병원은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0) | 2023.08.04 |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