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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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