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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 사유의 변경의 경우 개정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지만, 절차의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4.06.12, 2014두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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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제가 회사에서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개정이 완료되고, 회사 측에서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절차가 저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전 취업규칙으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까요?
- 답변
징계 사유의 변경의 경우 개정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지만, 절차의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4.06.12, 2014두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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