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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따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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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따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 답변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단체협약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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