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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쟁의 기간 중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본채용 하는 것도 대체근로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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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쟁의 기간 중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본채용 하는 것도 대체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쟁의와 관계없이 본래 예정되었던 신규사원을 수습기간의 종료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라면 동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협력 68107-347,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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