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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도난사고의 발생, 근로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07.01.11, 2006구합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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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경비업무 관련 회사에서 수습근로 중, 고령이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 답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도난사고의 발생, 근로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07.01.11, 2006구합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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