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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동종업계 이직을 금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결 2003.07.16 2002마43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동종 업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직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직을 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동종업계 이직을 금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결 2003.07.16 2002마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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